한국법교육학회

국민 법의식 향상 및 시민성 함양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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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뉴스레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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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8-20 00:00:00
                                                 CLASSROOM LAW PROJECT
 -TEACHING YOUTH PARTICIPATION IN DEMOCRACY-
 Winter 2007, volume 21

1. 크로아티아에서의 민주주의 찾기

<주요 내용>
-2006년 10월 크로아티아의 연행사인 Project Citizen의 학생 공연이 열림.
-크로아티아의 Project Citizen의 공연을 참관하기 위해 미국의 법교육 관련자들이 파견단을 구성함. 파견단은 오레곤주 대법관, 법교육 프로그램 관련자, 그리고 각 주의 공무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시민교육센터 직원들로 구성
-파견단은 시민적 자질로써의 ‘참여’를 보여주려는 크로아티아의 학생들(취학전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려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학생들의 showcase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Project Citizen 워크샵이 열림. 교사들은 공공정책,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에 관한 토론을 함
-파견단은 크로아티아의 미국 대사로 임명된 Brandke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Brandke대사는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려 했다. 특히, 그는 ‘정의’를 배우기 위한 교수방법으로 모의재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모의재판은 지난 여름 민주주의캠프가 오레곤주에 열렸을 때 크로아티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를 체험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었다.
-오레곤주 파견원이었던 Thelen-Sager는 크로아티아의 Project Citizen 행사로 열린 학생들의 showcase를 경험하면서 Civitas Program을 통한 이런 종류의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군사행동보다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말했다.

☞ 약 7년간의 크로아티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발발한 내전으로 국가체제의 정비가 필요했던 크로아티아는 스스로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여러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서 열린 민주주의캠프에 학생과 교사를 파견하여 민주주의의 중요 원리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 내에서의 교육도 학생들의 사회 참여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방법과 미국의 지원 등을 살펴 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법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Thelen-Sager의 말을 통하여 법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CLP(Classroom Law Project)의 이사로 들어온 Joan P.Snyder
Joan P.Snyder : Stoel Rives 로펌의 변호사(환경법 전공)
                 소송능력과 협상 능력이 탁월함

☞ CLP는 학생들을 위한 법교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Stoel Rives 로펌의 변호사를 이사로임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국가와 교육전문가들, 법학 교수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현장에 있는 판사, 변호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살펴볼 때 법교육의 실제성, 전문성 등을 위해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의재판 소식

- 모의재판 주최학교: 오레곤고등학교
- 사례 배경: 1990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Berhanu 와 Metzger간의 소송을 기초로 함.
             원고: 이디오피아에서 이민온 학생인 Mulugeta Seraw
             원고측 소송 수행인: 알라바마 주에 있는 Southern Poverty Law Center의 고
             문변호사 Morris Dees와 포틀랜드 변호사 Elden Rosenthal
             피고: 아리아인 저항운동(W.A.R) 소속의 Tom Metzger1)
             소송 이유: W.A.R의 아무이유없는 인종차별적 공격
- 재판 결과: 원고 승소. Tom Metzger는 Mulugeta에게 5백5십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 그로인해 재판부는 W.A.R의 파산을 선고했지만 그 조직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
  
  이번 모의재판 사례는 학생들에게 굉장한 논쟁거리이며 잠재적 문제인 증오범죄 사례를 제공하였다.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의 논쟁이 뜨거웠다.
  모의재판은 아주 오랫동안 법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법교육은 그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쟁점을 다루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려고 한다. 법교육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역할놀이를 통해 악역을 체험해보도록 한다. CLP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피하지 말아야 하는 논쟁거리라고 생각하며 모의재판이라는 구조화된 포맷 아래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함양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모의재판을 할 때 재판을 위한 논쟁점, 주제를 잡는 것은 모의재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시대와 상황에 있어 가장 논쟁되는 이슈는 무엇이며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주제를 잡는 것은 모의재판에 있어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사회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를 다룬 오레곤주고등학교의 모의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증오범죄는 사회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모의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재판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숨기지 말고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 함양함에 있어 좋은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4. 올해의 Legal Citizen: Ancer L.Haggerty
Ancer L.Haggerty
-美 오레곤주법원 부장판사
-오랫동안 CLP의 조력자였으며 CLP의 모의재판과 We the Peopl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CLP는 ‘올해의 Legal Citizen’이라는 상을 제정하여 수여함으로써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6년 ‘올해의 Legal Citizen’은 美 오레곤주법원 부장판사인 Ancer L.Hag
gerty가 수여하였는데 Ancer L.Haggerty는 학생들 법교육에 관심을 갖고 CLP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법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우리 법교육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5. 멀트노마 변호사 협회(MBA)와 CLP가 만나 지역 학교의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멀트노마 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학생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민주주의와 법의 통치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이미 CLP가 하고 있었으며 MBA와 CLP는 법교육 지원에 적합한 중?고등학교 하나씩을 선정하여 지원을 했다. MBA의 재정적 지원은 CLP의 1년에 한번 있는 여름학기 수업을 참여하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보충 자료, 정기적인 교사들의 토론 그리고 We the People 경연대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학교에도 계속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CLP는 멀트노마 변호사협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뿐 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학생들과 직접 만나 수업을 하는 변호사들도 지원받고 있다. 변호사들의 이러한 법교육 봉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그들 자신에게도 수업을 하며 얻는 이익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법교육 수업을 통하여 변호사들은 연방헌법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
  Hosford와 Parkrose 중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수업을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고 있다. 이 두 학교는 여러 법교육 활동으로 이번 봄에 법교육 완결 쇼케이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4월에 주 의회의사당에서 열리는 CLP의 We the People행사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배심원으로서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arkrose와 Franklin 고등학교는 지난 1월의 We the People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방과 후 강도 높은 준비모임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Federalist Papers와 New York Times에서 우승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사들의 높은 동기와 창조성 그리고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법교육의 가능성이 보이게 됐다.

☞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의 시민적 자질을 준비시키기 위한 CLP의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은 지역 변호사들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멀트노마 변호사협회가 CLP를 지원함으로써 CLP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법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교육의 현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LP는 변호사협회의 이러한 지원과 도움이 법교육에 있어 굉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법교육도 현재 법조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멀트노마변호사협회와 지역단체의 유기적 관계와 같이 좀 더 많은 참여와 지원으로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풍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6. 개인 금융, 경제학, 리더쉽 교사들을 위한 소식
 오레곤주 변호사협회에서 채권채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신용카드 남용 방지교육(CARE Program)은 주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CARE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용카드의 원리에 관한 정보를 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변호사들이 수업에 직접 들어가서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파산법원 판사와 변호사들이 약 45분에서 1시간정도 진행하며 작년만 해도 16개 학교가 이러한 수업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여러 자료를 준비하며 수업 시작 후 10분 동안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질문을 주고 받는 식으로 수업을 한다.

☞ 미국에서는 오레곤주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신용카드 남용 방지교육(일명 CARE 프로그램)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신용카드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은 경제과목에 일임하거나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법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판사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이 된다고 하니 이러한 교육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변호사들의 노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교육활동과 내용들은 우리 법교육의 활동 범주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7. 능력 계발을 위한 여름 학기 안내
이번 여름에는 교사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 교사들을 위한 연방대법원 여름 학기
일시:6월 14~19, 21~26일
장소:워싱턴 디씨
후원: Street Law,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이 여름학기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Capitol Hill과 연방대법원안에서 최근 사례들에 대해 배우고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보내는 이송명령 서류의 전달 과정, 임명, 이익집단, 언론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에 관해 가르치는 교수법, 모의법정 수행 방법, 대법원의 검사들, 의사 진행 속기사와 판결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Project Citizen 서부지역 여름학기
일시: 7월 7~13일
후원: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

(3) 교육전문가들을 위한 여름학기-We the People을 중심으로
일시:7월 9~13일
장소: Lewis & Clark Law school, 포틀랜드
후원: Classroom Law Project

이번 학기는 교수내용과 방법을 모두 가르치는 실제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시민과 헌법 커리큘럼인 We the People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 Lesson Plan- 전화번호부 빨리 찾기 게임2)

대상: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이 수업은 학생들이 공공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들은 아래 핸드아웃 빈칸을 학생들이 채워놓도록 해야 한다. 이 수업은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충분한 융통성이 있으므로 다양하게 조직할 수 있다.

수업준비물: 모든 학생들이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사는 아래 핸드아웃을 나누              어 주도록 한다.
수업의 확장: 학생들은 그들만의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행정기관의 감독, 규제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토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토론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핸드아웃: 전화번호부 빨리 찾기 게임

당신이 어떤 특별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1~12까지의 시나리오를 보고 빈칸을 채워라. 아래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는 매일 모든 사람들이 접하는 상황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을 찾아 연락을 해볼 것이다. 정확한 기관을 찾으면 그 정부 기관 및 부서 그리고 그 기관의 연락처와 약간의 설명을 써보도록 하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기관 및 부서의 연락처는?
정부기관(혹은 지방행정기관과 관할 부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확한 해당 부서 및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황:
1. Jerry는 군대에 가길 원한다
2. Mary는 동네에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 시간을 알고 싶다
3. Jose의 외숙모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4. Victoria는 상원의원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
5. Abdul은 시의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6. Sholanda는 그녀의 개를 잃어버렸다
7. Levi는 이웃의 교통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 Joe의 부모님은 주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다
9. Susie는 주지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10. Ari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그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
11. Zack의 가족은 막 이사를 왔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대부분의 활동들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이거나 법에 규제를 받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색이 빨간색일때는 정지해야 하고 초록색일때는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적 규정이지만 학생들은 이런 소소한 행동들과 법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된 수업활동은 굉장히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나를 둘러싼 국가, 사회적 환경을 접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수업인 것입니다. 위 Lesson Plan은 단순히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명되어 있다시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기관을 찾아 본적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수업을 통해 내가 처한 문제 혹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곳과 연락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며 직접 전화를 걸어봄으로써 우리 행정의 절차 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위 수업의 예시는 미국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번호부 빨리 찾기’라는 재미있는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lassroom Law Project 홈페이지(http://www.classroomlaw.org/)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뉴스레터에 관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Tom Metzger는 아리아인 저항운동을 이끌고 KKK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칭으로 KKK단이라 불리우는 쿠클럭스클랜(Ku Klux Klan)은 남북전쟁 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주의적 극우비밀조직이다.

2) 원제는 Telephone Book Scavenger Hunt이다. Scavenger Hunt는 지정하지 않은 물건 혹은 대상은 무조건 빨리 모으면 이기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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