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교육학회

국민 법의식 향상 및 시민성 함양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

연구윤리규정

학술지연구윤리규정

한국법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 2007년 8월 30일 제정
  • 2017년 4월 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법교육학회(이하‘학회’) 회원이 학술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학회 활동과 연구자의 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공정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연구자(논문 저자),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와 학술지인 ‘법교육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 적용된다.

제 2장 연구자(논문 저자)

제 3조 (인용 및 참고표기)
1. 연구자(논문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는 그것을 제공한 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과 같은 논문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다.
  1. 1) 국내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카피킬러(https://lite.copykiller.co.kr)를 활용해 문서표절률이
        15% 이상인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2. 2) 외국에서 투고하는 논문이나 외국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턴잇인(http://www.turnitin.com,
        http://www.turnitin.com/ko)을 활용해 논문유사도가 20%이상인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제 4조 (저자표기)
논문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를 부당하게 저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중복 게재)
1. 연구자(논문 저자)는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모든 연구물, 현재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발표한 연구물을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른 형식으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이를
    출판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석ㆍ박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경우, 반드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 논문 투고 시 저자는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는 저자 모두의 서명 혹은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학회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의서 접수 방법은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학회로 팩스 또는 이메일(서명한
    동의서를 스캔한 파일에 한 함)을 통해 보낼 수 있다. 단, 모든 저자의 서명을 1장에 받지 않고 여러 장에 받아
    보낼 수 있다.

제 3장 편집위원회

제 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8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취급할 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논문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연구자(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기타 개인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 9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 또는 저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장 심사위원

제 11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3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연구자(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타인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제 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15조 (구성)
1. 회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16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 17조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8조 (업무)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3.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5.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9조 (회의 및 운영)
1. 회의는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학회 회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연구자(논문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논문 저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판정을 내린다.
제 20조 (연구자의 협조의무)
연구자(논문저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21조 (징계 결정 및 후속 처리)
1. 윤리위원장은 윤리 규정을 위한반 연구자(논문 저자)에 대하여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일정 기간 투고 금지, 게재 취소, 게재 불가, 게재 논문 목록에서 삭제,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게재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되면 해당 논문의 징계 사유를 병기하여 공개하고 보존 조치를 취한다.
3. 게재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해당
    연구지원 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제 6장 연구 윤리 위반 행위

제 22조 (표절)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창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등을 말한다.
  1. 1.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3. 타인의 독창적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 23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말한다.
  1. 1. 연구에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2. 연구에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3. 지도 학생의 논문을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게재 또는 발표하는 경우
  4. 4.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제 24조 (부당한 중복 게재)
‘부당한 중복 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제 25조 (위조)
‘위조’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이다.
제 26조 (변조)
‘변조’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수행 방법,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제 27조 (기타)
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 7장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검증

제 28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이와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를 해당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 연구 부정행위(또는 연구 윤리 위반
    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보자가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2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조사 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0조 (윤리 위반의 접수 및 판정)
1.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위조, 변조 등의 제보는 윤리위원장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윤리 위반의 제보가 윤리위원장에게 접수되면,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4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윤리 위반의 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 후 판정까지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 8장 기 타

제 3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의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 32조 (논문유사도 검색)
1. 연구자는 본 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논문유사도 검사(카피킬러, 턴잇인)를 실시한다.
2. 연구 윤리위원회에 윤리 위반 제보가 접수되면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제 33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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