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교육학회

국민 법의식 향상 및 시민성 함양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

회칙

학회소개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법교육학회라 한다. 영문 이름은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KLRE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촉진을 위한 연구 발표회, 연차회
2. 학회지와 법교육 관련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기타 법교육 관계 사업
제5조(회원)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제 1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제 2 항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1. (입회자격) 입회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법교육을 전공한 자
     ② 현직 교원으로서 법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어 본 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③ 법학 또는 법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그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④ 기타 법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2. (입회절차) 본 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내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출판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본 회의 월례회와 연차회에 참석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고문 및 임원)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문, 명예회장, 임원을 둔다.
1. (고문) 본 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본 회에는 전임 회장 중 약간 명의 명예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3. (임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내외
     ③ 운영이사 5명 내외
     ④ 이사 25명 내외
     ⑤ 편집위원장 1명
     ⑥ 연구윤리위원장 1명
제9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단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 :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4.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며 업무협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5. 감사 :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6. 편집위원장 : 학회지 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7. 연구윤리위원장 :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부서)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동의 및 결산 승인
2. 회칙의 개정
3. 회장단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의사운영)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8조 2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직능) 총회의 위임사항과 운영에 관한 제반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17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 논문만이 학회지에 수록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학회 관련 연구 또는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련된 연구 윤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5명 내외로 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지회)
본 회는 회원들의 지역별 활동을 위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의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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