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교육학회

국민 법의식 향상 및 시민성 함양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

논문투고규정

학술지논문투고규정
  • 본 학회의 “법교육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본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 투고 원고는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학술지 원고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 투고 원고 작성 시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원고작성 예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며, 예시파일 안에 저장된 편집 스타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 투고 원고의 분량은 학술지 인쇄본 쪽수로 20쪽(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을 기준으로 하며,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한다.
  • 원고 투고 시 투고자의 e-mail 주소, 자기소개(전공, 관심 연구 분야 등)를 영문 초록 뒤에 명기한다.
  • 투고 원고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투고 원고
    - 학회지 논문 투고 신청서
    -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논문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 투고자는 국문 원고의 경우 카피킬러(https://lite.copykiller.co.kr), 영문 원고의 경우
    턴잇인(http://www.turnitin.com, http://www.turnitin.com/ko)을 활용해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 문서표절률 15%미만, 영문 원고의 경우 논문유사도 20%미만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 공중 송신, 발행, 배포권은 한국법교육학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투고자는 논문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논문이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지 발행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비용은 해당 논문의 연구자가 부담한다.
  • 각 호별 원고 접수 마감일 및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수 원고 접수 마감일 학술지 발행일
1호 3월 31일 4월 30일
2호 7월 31일 8월 31일
3호 11월 30일 12월 31일
  •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정의, 170mm×240mm
    - 용지 여백 : 위쪽 25, 아래쪽 25, 왼쪽 22, 오른쪽 22, 머리말 15, 꼬리말 0, 제본 0
  • 본문의 체제별 편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수 글자모양 문단모양 비고
비고 크기 모양 정렬 줄간격 들여쓰기
논문제목(국문 . 영문) 휴먼명조 16 진하게 가운데 160 0
한글 성명/소속 휴먼명조 10 진하게 가운데 160 0
영문 성명/소속 휴먼명조 10 진하게 오른쪽 160 0
목차 휴먼명조 9 보통 가운데 160 32
주요어 중고딕 9 진하게 혼합 160 10
본문 휴먼명조 10 보통 혼합 160 10
장 제목 Ⅰ. 휴먼명조 13 진하게 가운데 160 0 위 3행. 아래 1행 띄움
절 제목 1. 중고딕 10 진하게 혼합 160 2 위ㆍ아래 1행씩 띄움
항 제목 1) 휴먼명조 10 진하게 혼합 160 2 위 1행 띄움
목 제목 휴먼명조 10 보통 혼합 160 2 위 1행 띄움
표/그림 내용 휴먼명조 9 보통 가운데 160 0
제목 휴먼명조 9 진하게 가운데 160 0 <표 0>, [그림 0]
인용문 휴먼명조 9 보통 혼합 160 0 좌.우여백 20
위.아래 1행씩 띄움
각주 휴먼명조 9 보통 혼합 130 0 내어쓰기 14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10 보통 혼합 160 0 내어쓰기 40
제목 휴먼명조 13 진하게 가운데 160 0
국문초록 휴먼명조 10 보통 혼합 160 10
영문초록 휴먼명조 10 보통 혼합 160 10
영문키워드 중고딕 9 진하게 혼합 160 10
  •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한다.
    영어를 포함한 외래어를 한글과 병기할 경우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에 한하여 한글 원문 바로 뒤에
    괄호로 병기한다.

    예) 법(法)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 이를 관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이라고 한다.
  •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논문제출자의 소속기관명을 영어로 영문초록에 표기한다)
  •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 국문초록은 원고의 첫 번째면에, 영문초록은 원고의 마지막 면에 싣는다.
    영문 원고의 경우는 영문초록을 원고의 첫 번째 면에, 그리고 국문초록을 제일 마지막 면에 싣는다.
    초록의 분량은 국문의 경우 900자 이내, 영문의 경우 200단어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에는 4~6개의 주요어(key words)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본문 내용 중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저자명이 맨 처음 사용되는 곳에만
    괄호로 원어명을 병기하고, 그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공동저자가 4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명) 외(연도)’와 같이 표기한다.

    예) 탭과 레빈(Tapp & Levin, 1974)은 … 임을 밝혔다.
    예) 보딘, 크로포드와 슈럼프(Bodine, Crawford, & Schrumpf, 2002)는 …
    예) 존슨 외(Johnson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
  • 본문 내에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1) 직접 인용을 할 경우:
    - 인용문의 길이가 2행 이하인 경우, 본문 안에 겹따옴표(“...”)를 사용해 기술하고, 그 출처를 밝힌다.
    - 인용문의 길이가 3행 이상인 경우, 본문과 인용문 문단을 구분하고
      (인용문 들여쓰기 10, 좌우 여백 20), 인용문 끝에 그 출처를 밝힌다.
    (2) 간접 인용의 경우:
    - 다른 자료를 본문 내에 간접 인용할 경우, 원문의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해당 문장의 끝부분에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 본문 내에 국문 또는 외국어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문헌의 출처 표기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1개 인용 문헌의 경우, 저자와 발행연도 및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이순신(2017)의 연구에 따르면 …
    예) 최근 … 점을 발견한 바 있다(강감찬, 2017: 110-117).
    (2) 2개 이상의 인용 문헌을 병기하는 경우, 저자명은 쌍반점(;)을 이용해 국문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어 문헌은 외국어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국문 문헌의 출처를 외국어 문헌보다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예) … 라는 점에 일부 학자들은 동의한다(김시습, 2015; 안중근, 1995; 홍길동, 2017; Ausubel,
       2003; Friedman, 1990).
    3) 국문 문헌의 공동저자가 3명 이하인 경우, 가운데 점 반각(?)을 사용하여 저자명을 구분하고,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명만 표기하고 ‘~ 외’와 같이 축약한다.
    예) … 보고 있다(강감찬?이율곡, 2016; 문익점?이순신?허준, 2016).
    예) … 라는 점이 제기되었다(윤봉길 외, 2010).
    4) 외국어 문헌의 공동저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와 쉼표(,)를 사용하여 저자명을 구분하고,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명만 표기하고 ‘~ et al.’을 사용하여 축약한다.
    예) … 라는 주장이 우세하다(Branson & Torney-Purta, 1982; Dawson, Prewitt, & Dawson,
    1977; Cochran et al., 2006).
    5) 동일 저자의 문헌이 동시에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쉼표를 사용해 오래된 순으로 나열하여 출처를
         표기한다. 또한 동일 연도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문헌이 인용될 경우, ‘~a, ~b’와 같이
         구분한다.
    예) 권율(1993, 1994a, 1994b)은 ...
    예) ... 라는 점에 주목했다(Kohlberg, 1986, 1987a, 1987b).
    6) 다른 저자가 인용한 원전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점(:)을 이용해 원전과 재인용한 자료 출처를 구분하고,
         해당 쪽수를 밝힌다.
    예) ...라고 말하고 있다(Tapp & Levine, 1974: 허준(2011: 20-22)에서 재인용).
    예) 탭과 레빈(Tapp & Levine, 1974)은 ...라고 말하고 있다(허준, 2011: 30-31에서 재인용).
  • 표와 그림은 굵은 글씨체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는 화살괄호(< >)를 사용하여 <표 1>, <표 2>과 같이
    표시하고, 그림은 대괄호([ ])를 사용하여 [그림 1], [그림 2] 등과 같이 표기한다.

  •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 1) 여러 나라의 문헌을 인용하였을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권 언어의 순서로 나열한다.
      또한, 각 언어별 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해당 언어의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2) 국문 또는 외국어 단행본 도서(편서 포함)의 경우, 저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곽한영(2016). 게임의 法칙: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파주: 창비.
        예) Rawls, J. (2005). A Theory Of Justice. HarvardUnivPr.
      •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 박성혁?김해성?김현철?곽한영?오승호?김자영(2013). 법교육학 입문. 서울: GMW.
        예) Cohn, E. S., & White, S. O. (2003). Legal Socialization, A Study of Norms and Rules.
             Springer-Verlag.
        예) Fox, J. W., Minor, K. I., & Williamson D. (2008).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Promoting Citizenship Among the Juvenile Offenders.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 ③ 편저의 경우
        예) 김비환(편) (2010). 인권의 정치사상: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서울: 이학사.
        예) Golding, M. P., & Edmunsdon, W. A. (Eds.) (2008).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
              phy of law and legal theory (1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3) 학술지논문의 경우
    예) 박성혁(1993). 법교육 목표로서의 법적 관용성 발달에 관한 연구. 사회와교육, 17, 69-82.
    예) Schimmel, D. M. (2003). Collaborative rule-making and citizenship education: An anti
         dote to the undemocratic hidden curriculum.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31(3),
         16-35.
    4) 번역서의 경우
    예) Nickel, J. W. (2007).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2nd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조국(역)(2010). 인권의 좌표. 서울: 명인문화사.
    예) Williamson D., Minor, K. I., & Fox, J. W. (2008).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박성혁?곽한영(공역)(2007). 법교육학개론.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예) Foucault, M. (1976).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Gallimard. A.
         Sheridan (Trans.) (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5) 학위논문의 경우
    예) 전제철(2006).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본 시민교육 연구:사회과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예) Sharpe, E. G. (2001). Epidemiology of gangs: Level of association of risk factors
         membership.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Minnesota, USA.
    6) 편저에 포함된 일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예) 유홍림(2010). 현대 자유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김비환(편), 인권의 정치사상: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pp.75-104). 서울 : 이학사.
    예) Murphy, M. C. (2005). Natural law theory. In M. P. Golding & W. A. Edmundson (Eds.),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ory (pp. 20-30). Oxford: Blackwell Publishing.
    7) 인터넷 문헌 자료(학술지 논문 및 기관 보고서 등)를 인용하는 경우
    예)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32 2004-12.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4105¶mPage=1
         (검색일: 2017.2.12.)
    예) Cohen, J., McCabe, L., Michelli, N. M., & Pickeral, T. (2009). Exploring Asian students’
         citizenship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ivic knowledge and school participation.
         Teahers College Record, 111(1), 180?213. Retrieved from https://schoolclimate.org/
         climate/documents/policy/School-Climate-Paper-TC-Record.pdf
    예) ABA. (2017). Children of those behind bars are unintended victims of mass
         incarceration, say researchers.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www.americanbar.org/news/abanews/aba-news-archives/2017/
         02/children_of_thosebe.html
    8)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경우
    예) 박훈(2016). 국가기관에 의한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교육학회 2016년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pp.23-43).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예) Wei, Q. & Zhao, Y. (2012). Online diaspora: Social media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AERA Annual Meeting, Vancouver, BC, April 17,
         2012.
    9) 인터넷 보도 자료(신문기사, 뉴스 동영상 등)를 인용하는 경우
    예) 경향신문(2016. 12. 1.). ‘경기도 중1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지필고사 전면 폐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
         tid=201612011525001&code=940401
         (검색일: 2017. 2. 12.)
    예) KBS뉴스(2016. 1. 5.). 2018년 문이과 통합…‘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27955 (검색일: 2017. 1. 10.)
    10)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예) 김유열(기획), 정성욱(연출) (2010). 다큐 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 EBS.
    예) Bender, L. (Producer) & Gus Van Sant (Director) (1997). Good Will Hunting [Film].
         Miramax Films. (한국어 제목: 굿 윌 헌팅).
    11) 외국어 자료와 관련하여 위에서 기술한 내용 이외의 사항들은 미국심리학회지(APA) 참고문헌
         표기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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