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법교육학회(이하‘학회’) 회원이 학술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의무를 정하여 학회 활동과 연구자의 행동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공정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며, 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연구자(논문 저자),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와 학술지인 ‘법교육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 적용된다.
제 2장 연구자(논문 저자)
제 3조 (인용 및 참고표기)
1. 연구자(논문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는 그것을 제공한 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다음과 같은 논문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다.
1) 국내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카피킬러(https://lite.copykiller.co.kr)를 활용해 문서표절률이 15% 이상인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