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교육학회

원고 일반 사항
본 학회의 “법교육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본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투고 원고는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학술지 원고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투고 원고 작성 시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원고작성 예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며, 예시파일 안에 저장된 편집 스타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투고 원고의 분량은 학술지 인쇄본 쪽수로 20쪽(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을 기준으로 하며,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한다.

원고 투고 시 투고자의 e-mail 주소, 자기소개(전공, 관심 연구 분야 등)를 영문 초록 뒤에 명기한다.

투고 원고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투고 원고
- 학회지 논문 투고 신청서
-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논문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투고자는 국문 원고의 경우  카피킬러(https://lite.copykiller.co.kr), 영문 원고의 경우 턴잇인(http://www.turnitin.comhttp://www.turnitin.com/ko)을 활용해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국문 원고의 경우, 문서표절률 15%미만, 영문 원고의 경우 논문유사도 20%미만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할 수 있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용권 및 복제, 전송, 공중 송신, 발행, 배포권은 한국법교육학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투고자는 논문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논문이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지 발행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비용은 해당 논문의 연구자가 부담한다.

각 호별 원고 접수 마감일 및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수원고 접수 마감일학술지 발행일
1호3월 31일4월 30일
2호7월 31일8월 31일
3호11월 30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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